증여세 계산기 (관계별 공제·10년 합산·신고세액공제)
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고,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어요.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
증여세 바로 계산하기 →계산 방법
-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, 직계존비속(성년) 5천만 원,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, 기타 친족 1천만 원 (10년 합산 한도)
- 혼인·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추가로 최대 1억 원(요건 충족 시)
- 세율 1억 원 이하 10%, 5억 원 이하 20%(누진공제 1천만 원), 10억 원 이하 30%(6천만 원), 30억 원 이하 40%(1.6억 원), 초과 50%(4.6억 원)
-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
계산 예시
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,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5,000만 원에 10%인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,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빼 4,850,000원을 냅니다. 혼인·출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같은 금액도 세금이 0원이 돼요.
알아 두세요
-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- 채무 인수, 부담부증여, 가업·창업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
-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10년 합산이란?
같은 증여자(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)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. 공제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.
부모 두 분께 각각 받으면 따로 계산되나요?
직계존속은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