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율표 (과세표준 구간별 세율·누진공제, 2026년)
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,400만 원 이하 6%부터 10억 원 초과 45%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. 과세표준 5,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6,240,000원(지방소득세 별도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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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구간별 세율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0원 |
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| 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| 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두 가지 계산법
구간마다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해 더하거나,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. 두 방법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 5,000만 원은 5,000만 × 15% − 126만 = 6,240,000원이에요.
실제 세금과 다른 점
이 표는 산출세액 기준이에요. 실제로 내는 세금은 세액공제, 가산세,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10%가 더해져요.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봉이 올라서 구간이 바뀌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?
아닙니다.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.
근로소득자도 이 세율을 쓰나요?
네.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이라 같은 세율표를 쓰고,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