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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환급액표 (납입액별, 16.5%·13.2%)

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· 세전 금액 기준, 참고용

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,485,000원, 초과는 1,188,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. (총급여 1.2억 원 이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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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액별 세액공제액

세액공제 환급액
공제 대상 납입액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(16.5%)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(13.2%)
300만원495,000원396,000원
500만원825,000원660,000원
600만원990,000원792,000원
700만원1,155,000원924,000원
900만원1,485,000원1,188,000원

한도와 공제율

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들어 이 표와 달라요.

주의할 점

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가 붙고,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가 있어요. 장기간 묶어 둘 돈만 넣으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?

네. IRP 단독으로도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, 연금저축 공제분과 합쳐 900만 원 한도입니다.

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세액공제는 낸 세금(결정세액)이 한도라서 낸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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