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(매매·전세·월세 중개보수 상한)
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. 상한 안에서 협의하므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.
중개수수료 바로 계산하기 →계산 방법
- 매매 5천만 원 미만 0.6%(한도 25만 원), 5천만~2억 원 0.5%(한도 80만 원), 2억~9억 원 0.4%, 9억~12억 원 0.5%, 12억~15억 원 0.6%, 15억 원 이상 0.7%
- 임대차(전세·월세) 5천만 원 미만 0.5%(한도 20만 원), 5천만~1억 원 0.4%(한도 30만 원), 1억~6억 원 0.3%, 6억~12억 원 0.4%, 12억~15억 원 0.5%, 15억 원 이상 0.6%
- 월세는 보증금 + 월세 × 100으로 환산하고,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으로 환산해요.
-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)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
계산 예시
5억 원 매매는 0.4%라서 중개보수 상한이 200만 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220만 원입니다. 3억 원 전세는 0.3%라서 90만 원(부가세 포함 99만 원)이 상한이에요.
알아 두세요
- 법정 상한이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.
-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어요.
- 9억 원 이상 구간은 협의 범위가 더 넓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?
매도인과 매수인(또는 임대인과 임차인)이 각각 중개사에게 상한 안에서 냅니다.
상한을 넘겨 요구하면?
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