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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표 (매매·전세 금액별, 부가세 포함)

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· 세전 금액 기준, 참고용

중개보수 상한은 5억 원 매매가 200만 원(0.4%), 3억 원 전세가 90만 원(0.3%)이고 부가세 10%가 붙으면 각각 220만 원, 99만 원입니다.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.
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→

매매 중개보수 상한

매매 거래금액별 (주택 기준)
거래금액상한 요율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
3천만원0.6%180,000원198,000원
1억원0.5%500,000원550,000원
3억원0.4%1,200,000원1,320,000원
5억원0.4%2,000,000원2,200,000원
7억원0.4%2,800,000원3,080,000원
9억원0.5%4,500,000원4,950,000원
12억원0.6%7,200,000원7,920,000원

전세·월세 중개보수 상한

임대차 거래금액별 (전세금 또는 월세 환산금액)
거래금액상한 요율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
3천만원0.5%150,000원165,000원
1억원0.3%300,000원330,000원
2억원0.3%600,000원660,000원
3억원0.3%900,000원990,000원
5억원0.3%1,500,000원1,650,000원
7억원0.4%2,800,000원3,080,000원
9억원0.4%3,600,000원3,960,000원

월세는 이렇게 환산해요

월세 거래는 보증금 + 월세 ×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. 이 금액이 5,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으로 환산해요. 예를 들어 보증금 3,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3,000만 + 50만 × 70 = 6,500만 원이 되어 상한 요율은 0.4%입니다.

구간별 요율 정리

매매는 5천만 원 미만 0.6%(한도 25만 원), 5천만~2억 원 0.5%(한도 80만 원), 2억~9억 원 0.4%, 9억~12억 원 0.5%, 12억~15억 원 0.6%, 15억 원 이상 0.7%예요.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0.5%(한도 20만 원), 5천만~1억 원 0.4%(한도 30만 원), 1억~6억 원 0.3%, 6억~12억 원 0.4%, 12억~15억 원 0.5%, 15억 원 이상 0.6%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?

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어요.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?

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 갖춤)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로 별도 요율이 적용돼요.

중개수수료 계산기 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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