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 (2026년 상·하한액 반영)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예요.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%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,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.
실업급여 바로 계산하기 →계산 방법
- 1일 평균임금 =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 일수 (월 평균임금 ÷ 30)
- 1일 구직급여 = 1일 평균임금 × 60%, 단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,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
- 2026년 기준 상한 68,100원, 하한 66,048원 (최저시급 10,320원 × 80% × 8시간)
-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: 가입 1년 미만 120일, 1~3년 150일, 3~5년 180일, 5~10년 210일, 10년 이상 240일 / 50세 이상·장애인: 120일, 180일, 210일, 240일, 270일
- 총 수령액 = 1일 구직급여 × 소정급여일수
계산 예시
이직 전 월 평균임금 300만 원, 50세 미만, 고용보험 가입 3~5년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고 60%는 6만 원이지만 하한액 66,048원이 적용돼요.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총 11,888,640원(월 약 198만 원)입니다.
알아 두세요
-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,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
- 상·하한액과 적용 시기는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-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지급돼요.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폐업 등)로 이직했고,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,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나요?
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해가 있었고, 2026년에는 상한액을 68,100원으로 올려 이 문제를 조정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