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얼마 받나? 월급별 1일 지급액·총 수령액표 (2026년)
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의 60%인 6만 원보다 하한액이 높아 1일 66,048원을 받고, 가입 3~5년·50세 미만(180일)이면 총 11,888,640원입니다. (2026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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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별 1일 구직급여
| 월 평균임금 | 평균임금 60%(1일) | 실제 지급(1일) | 월 환산(30일) | 적용 기준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| 40,000원 | 66,048원 | 1,981,440원 | 하한액 적용 |
| 250만원 | 50,000원 | 66,048원 | 1,981,440원 | 하한액 적용 |
| 300만원 | 60,000원 | 66,048원 | 1,981,440원 | 하한액 적용 |
| 350만원 | 70,000원 | 68,100원 | 2,043,000원 | 상한액 적용 |
| 400만원 | 80,000원 | 68,100원 | 2,043,000원 | 상한액 적용 |
| 500만원 | 100,000원 | 68,100원 | 2,043,000원 | 상한액 적용 |
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하는 구간
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 66,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, 상한액 68,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아요.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 원 이하면 거의 모두 하한액을, 약 34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되어 실제로는 1일 66,048~68,100원 안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.
가입기간·나이별 소정급여일수와 총액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총액 | 50세 이상·장애인 |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7,925,760원 | 120일 | 7,925,760원 |
| 1~3년 미만 | 150일 | 9,907,200원 | 180일 | 11,888,640원 |
| 3~5년 미만 | 180일 | 11,888,640원 | 210일 | 13,870,080원 |
| 5~10년 미만 | 210일 | 13,870,080원 | 240일 | 15,851,520원 |
| 10년 이상 | 240일 | 15,851,520원 | 270일 | 17,832,960원 |
받기 전에 확인할 조건
-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폐업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.
-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
-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해요.
-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해요.
자주 묻는 질문
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못 받지만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상 출퇴근이 어려운 근무지 변경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.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.
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,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.